오늘의 인사-KBS·성모병원·동양생명·동국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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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06 19:06본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약제부장 민미나 △약무팀장 윤지연
■동양생명 ◇임원 선임 △CFO(Chief Financial Officer)전무 문희창 △CIO(Chief Investment Officer) 상무 이용혁 ◇직무대행 선임 △결산담당(재무회계팀장 겸직) 직무대행 이영주 △경영혁신본부장(경영혁신팀장 겸직) 〃 김선규 △BA영업본부장(BA영업팀장 겸직) 〃 이기정 △HR담당(HR팀장 겸직) 〃 구영석
■ABL생명 ◇임원 선임 △부사장 영업채널총괄임원 이성원 △전무 CFO 지성원 △상무 경영혁신실장 CSO 최근녕 ◇승진 △서부지역단장 이준녕 △커뮤니케이션부장 하철웅 △특별계정운용부장 신설아 △우리원파트장 권한희 △AI솔루션파트장 김태환
■동국대 와이즈(WISE)캠퍼스 △RISE사업추진단(TFT) 단장(겸직) 반상우 △RISE사업추진단 RISE사업팀장(겸직) 강동식
[주간경향] 달걀 1판(특란 30알 기준) 전국 소비자 가격이 평균 7102원을 찍은 지난 7월 2일, 경북 영주에서 산란계 22만마리를 키우는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 회장은 유통업자와 특란 1알에 190원씩, 1판당 5700원을 받기로 하고 달걀을 넘겼다.
달걀 표면에는 산란 일자와 생산농장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등 난각번호를 찍는데, 그의 농장에서 나온 달걀의 난각번호 마지막 숫자는 ‘4’이다. 이른바 ‘4번 달걀’로, 닭 여러마리를 넣은 케이지(닭장)를 층층이 배치한 공장식 농장에서 사육한 닭이 낳은 알이란 뜻이다. 4번 달걀을 낳는 산란계의 사육밀도는 0.05㎡. 닭 1마리가 차지하는 면적이 가로·세로 길이가 각각 22.36㎝인 정사각형 정도라고 보면 된다. 그의 농장에서 나오는 4번 달걀은 하루 평균 18만개에 달한다. 대한산란계협회에 따르면, 국내 생산되는 달걀의 80% 정도가 4번 달걀이다.
이외에 산란계를 자유 방사해 키운 농장의 달걀은 1번, 평사에서 사육하는 농장의 달걀은 2번, 사육밀도가 0.075㎡인 케이지를 마련한 농장에서 나온 달걀은 3번이다. 2018년 9월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규로 산란계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는 산란계 사육밀도를 3번 달걀 수준인 1마리당 0.075㎡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기존 농가의 경우는 7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5년 9월 1일까지 사육밀도를 0.05㎡에서 0.075㎡로 확대하도록 했고, 2025년 9월 1일이 되기 전에 농장에 어린 닭(신계)을 들였을 경우는 여기에서 2년을 더 유예해주기로 했다.
현재 국내 달걀 수요는 하루 4500만개 수준이고, 전국의 산란계 7800만~7900만마리가 이를 공급한다. 다만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살처분한 산란계가 늘었고, 기관지염(IB) 등이 산란계에 퍼지면서 올해 상반기 달걀 생산량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산란계 교체 시기란 점도 달걀 생산량이 줄어든 요인 중 하나다. 산란계는 20주령(5개월된 닭) 전후부터 85주령(21개월된 닭) 전후까지 알을 낳는데, 현재 국내 산란계 농장에는 고령 닭들이 상당수로, 농가에서는 이 닭을 빼고 어린 닭을 들이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기존 4번 달걀 농장들이 올해 9월 1일이 되기 전에 기존 닭을 처분하고 어린 닭을 들이려 하면서 알을 낳을 수 있는 산란계 수가 크게 줄었다.
안두영 회장이 말했다. “산란장에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분양한 병아리를 보면 2000만~2300만수 정도 되거든요. 얘들이 커서 20주령은 돼야 알을 낳으니까 지금은 달걀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여름에는 냉면집 등의 달걀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폭염으로 닭의 산란율은 떨어진다. 한동안 달걀값 상승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장 대표 가격 없어…협회가 기준 가격 제시
달걀 시장은 다른 농축산물 시장과 상당히 다르다. 채소나 과일 등 청과물은 주로 서울의 가락시장으로 모이고 경매를 통한 ‘경락 가격’이 매일 공개된다. 다른 농축산물도 주로 공판장에서 팔린 가격이 ‘대표 가격’이 된다. 다른 농가들은 대표 가격을 보고 자신의 생산물을 대략 얼마에 팔지를 결정한다. 하지만 달걀은 가락시장이나 공판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당연히 대표 가격도 존재하지 않는다. 달걀의 경우 중간 상인이 농가로 찾아가 농가와 직접 가격을 협상하는 ‘문전거래’로 이뤄진다. 전국의 여러 농가를 다니며 수요와 공급, 가격 동향에 빠삭한 유통업자와 달리, 농가들은 이들 정보가 없어 협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가격 협상 후 한 달이 지나 정산할 시기가 되면 “파손된 달걀이 많았다”거나 “대형마트가 할인행사를 벌인다”며 가격을 깎아달라는 요구도 받는다. 갑과 을의 권력 문제이자, 정보 비대칭의 문제다.
이에 산란계 농가들은 농가들의 자조모임인 협회 차원에서 매주 두 차례 농가와 유통업체에 연락해 협상 가격, 유통 흐름 등을 지역별로 조사한 뒤 농가들이 협상에 참고할 ‘기준 가격’을 제시해왔다. 1969년부터 대한양계협회가 이들 정보를 제공했고, 대한양계협회에서 산란계협회가 독립해 나온 2022년부터는 산란계협회가 이를 맡았다. 평년의 경우 특란 1판의 기준 가격이 4200~4800원 수준(1알당 140~160원)에서 결정됐다. 유통업체가 알을 포장해 유통하는 비용과 마진 등으로 가져가는 금액은 1판에 600원 수준이다. 마트에서는 기준 가격(4200~4800원)에 유통업체 비용(600원), 자체 마진 등을 붙여 1판당 6000원대 수준으로 판매한다.
그런데 올해 산란계 농가의 달걀 공급이 줄면서 산란계협회가 기준 가격을 1알당 146원(3월 초)에서 두 차례 인상해 190원(5월)으로 30% 올렸다. 1판 가격이 4380원에서 5700원으로 뛴 것이다. 소매가로 1판당 7000원 초반 수준으로 올랐고, 그 이상을 받는 마트도 생겼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준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판단했고, 지난 6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산란계협회를 대상으로 담합 조사를 진행했다. 산란계협회가 실제 산지 거래 가격이 아닌, 기준 가격을 제시한 것을 담합으로 보고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기준 가격에 강제성이 있는지, 인상 수준이 합당하게 정해졌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가가 정부 고시 가격 외면하는 이유
산란계 농가가 참고할 수 있는 시장의 대표 가격이 없는 상황에서, 농가들은 협회가 정하는 기준 가격을 56년간 참고해왔다. 정부 역시 그동안 협회의 가격·유통 정보를 참고하면서 달걀 수급 정책을 펴온 상황에서 ‘담합’ 조사를 벌인 것은 손에 꼽히는 일이다. 더군다나 공정위 조사가 있던 지난 6월 16일은 농식품부와 산란계협회 등이 ‘달걀 산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한 날이었다.
정부도 달걀의 ‘대표 가격’을 만드는 시도를 해왔다. 공공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이 농가와 유통업자 간의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해 매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400여 농가를 모수로 삼아 조사하는 산란계협회와 달리, 축평원의 조사대상 농가 모수는 170여 곳에 불과하다. 가격 정보도 산란계협회의 것처럼 자세하지 않고, 정산 때 일부 유통업자들이 농가에 후려치는 가격은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다고 농가들은 말한다. 산란계 농장들이 축평원의 고시 가격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다.
이에 농식품부는 “축평원의 조사대상 모수가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 300개로 늘리기로 했고, 보강해가기로 했다. 후려치는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산란계 수가 줄면서 오히려 이제는 농가와 협회가 가격 결정에서 (유통업제보다) 더 우위에 있다. 기준 가격을 이 정도 수준으로 높인 것은 객관적이지 않고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란계협회는 “(기준 가격이 너무 높은 수준이라는 정부 지적 때문에) 지난 5월 이후부터는 아예 기준 가격을 내지 않고 있다. 우리가 담합해서 높은 수준의 기준 가격으로 시장을 교란시켰다면, (기준 가격을 내지 않는) 지금은 달걀 산지 가격이 다시 내려왔어야 한다. 하지만 산지 가격은 계속 상승 중이다. 시장 상황이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달걀 가격은 1~5월 새로 입식한 병아리가 알을 낳기 시작하는 9월부터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의 ‘4번 달걀’ 농장들이 사육 면적 기준을 따르기 위해 케이지에 넣는 닭의 수를 줄일 수밖에 없어 가격이 평년 대비 소폭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은 있다. 안두영 회장이 말했다. “각종 전염병, 산란계 교체 시기, 사육밀도 넓히는 동물 복지 정책 등으로 지금 달걀 가격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죠. 근데 정부가 ‘달걀 수급에 문제 없다’며 가격이 높아지는 건 농가들의 담합 때문이라고 하니 울화통이 터집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모든 게 이기적인 농가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번 사태 이후가 걱정이에요. 우리 달걀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 되는 건 아닐지···.”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등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오후 7시10분쯤 충북 괴산군 장연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에서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던 B씨(36)의 승용차가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고 약 20m 앞에 정차하자, 가속해 B씨 차량 뒤쪽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승용차에는 그의 자녀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당일 경북 경산 와촌면에서 차를 몰기 시작했고, B씨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가 충주시 대소원면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전까지 A씨는 약 168㎞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피고인 또한 자녀를 차량에 태우고 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갓길을 넘나들며 비정상적인 운전을 한 것이 접촉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이 외부 접촉을 통해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정황을 확인해 원소속 부처로 복귀시키는 문책 인사를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도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어떤 사안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권한 부당 행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직원들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기강을 엄정하게 세울 예정”이라고 했다.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죄’는 애초에 불성립…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 위해 내란죄 덧씌워,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10·26 진실’은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심의 목적이자 방향박흥주 등 함께 사형당한 가담자들도 재심 사유 충분…그동안 정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유족들도 재심 청구 ‘용기’ 생길 것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재심 청구 5년,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기각하면서 10·26의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5년 만에 재연된다.
쟁점은 김재규가 ‘내란’을 통해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는가다. 당시 김재규의 죄목은 ‘내란목적살인’과 ‘내란수괴미수죄’였다. 하지만 김재규는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 독재의 정점인 박정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법정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10·26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도 논쟁거리다.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앞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안사 시간표에 따른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는 깡그리 무시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재규 측 법률대리인은 이상희(53·사법연수원 28기)·이영기(68·33기)·조영선(59·31기) 변호사다. 이들은 2008년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변호단에서 활동하며 긴급조치 무효·위헌 결정을 이끌어냈고, 다수 피해자의 재심 및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석 달도 안 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청구 4년 만에 첫 심문기일을 잡은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결정이에요.
“예상 못했어요. 1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조영선)
“재심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수사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예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서울고법은 ‘(고문 수사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덧붙였어요. 재심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이영기)
- 법원이 인정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외에, 김재규 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재심 청구 사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의 사망을 원인으로 1979년 10월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못 갖춰 위헌·위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기해 법령상 근거 없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수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 모두 위법한 일이죠. 설령 비상계엄이 유효하다고 해도, 김재규의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고, 더구나 김재규는 민간인이에요. 따라서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관할권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어요.”(조영선)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도 저희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1979년 12월4일 시작된 1심 재판은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980년 1월22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단 세 차례 열리고 7일 만에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은 그해 5월20일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김재규와 충분히 접견할 수 없었고, 공판조서를 1심이 끝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보안사가 몰래 재판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음도 확인했어요.”(이상희)
-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재판 절차가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당시의 재판, 판결 모두 무효겠군요.
“무효죠.”(이상희)
- 재심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법률상 목적은 내란목적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거죠.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유신체제의 핵심인 박정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0·26 전에도 세 차례 박정희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접었다는 것이나, ‘민주민권자유평등’ ‘자유민주주의’ 같은 붓글씨를 쓴 것 등 당시 행적을 봐도 유신독재에 조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다고도 했고요. 실제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정권을 맡기려 했어요.”(조영선)
“김재규의 죄목인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여기서 폭동이란 적어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볼 증거는 전혀 없어요. 300평도 안 되는 궁정동 안가에서 몇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대법원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선 8 대 6으로, 6명의 대법관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이영기)
“형사 사건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고는 주로 공동피고인들을 고문하고 불법으로 수사하면서 받아낸 진술뿐이에요. 군법회의도 전두환 신군부의 시간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니 검사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요.”(이상희)
- 내란목적살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 방법은 뭔가요.
“10·26 재판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테이프, 10·26 직후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님과 안동일 변호사님이 기록한 10·26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할 거예요.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이 뭔지, 당시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입증할 겁니다.”(이상희)
- 보안사가 불법으로 녹음한 10·26 재판 과정을 담은 육성테이프(53개)도 양이 방대하죠. 듣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동일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어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저지되는가 하면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범행 동기 진술도 검찰관이 번번이 제지하려 했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스피커로 엿들은 계엄사 합수부 요원들이 법정으로 쪽지를 보내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육성테이프에 재판 과정을 엿들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김재규의 법정 육성에선 사나이다운 기개가 느껴졌어요.”(조영선)
“변호사들이 따박따박 김재규를 호칭할 때 김재규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막 항의하고 재판부도 장군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태윤기 변호사님이 ‘우리 마음이다. 법에 뭐라 불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역사적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들의 자세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법정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이영기)
- 앞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두 차례 나선 안동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다시 부를 건가요.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니 또 모셔야겠죠. 역사의 법정을 직접 목격하고 꼼꼼히 기록(<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저술)하신 분이니까요. 10·26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조영선)
- 재심을 통해 법원이 내란목적살인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김재규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는 건가요.
“재심 판결문에 어떤 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10·26과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김재규는 박정희가 유신 그 자체이니 박정희를 없애야 유신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10·26 상황을 내란으로 몰고 간 건 전두환 신군부예요.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정립되고, 또 재심 결과에 따른 법적 평가가 비로소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이상희)
“법원은 10·26이 내란목적이었느냐 아니냐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지, 10·26의 동기,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사였기 때문에’ 내란목적이 아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후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죠.”(조영선)
-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내란죄를 덧씌운 정치적 재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규명하고, 김재규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론 10·26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박정희는 이렇게 살해당할 게 아니라 마땅히 법정에 세웠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이 빨리 진행됐을 것이고, 민주주의도 좀 더 빨리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이상희)
“정명(正名), 즉 합당한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고, ‘박정희를 쏘았지만 그 무덤 위에 설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공포정치의 심장인 중앙정보부 수장(1976년 12월~1979년 10월)이었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죠. 하지만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고쳐보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조영선)
김재규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태가 더 악화되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때 차지철(대통령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선 300만명 정도 죽여도 끄떡없었는데 데모대원 100만~200만명 정도 죽여도 걱정 없다”고 한술 더 떴다고 전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그런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김재규는 우리 국민의 더 큰 비극을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재규 외에도 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유성옥(궁정동 안전가옥 행정차량 운전사)이 10·26 가담자로 사형당했어요. 이들에 대한 재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김재규의 경우도 배우자 김영희씨와 따님이 계시지만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누이동생인 김정숙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조영선)
- 왜 김재규의 아내와 딸, 그리고 당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는 신(神)과 같은 존재인데, 재심 청구는 신에 대항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하지만 김재규의 재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유족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재심을 청구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이영기)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김재규 사례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재규와 마찬가지로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쪽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가 내란죄가 된 사건의 재심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계엄이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역사적인 이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재규 재심 사건을 단순히 형사 절차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말기 상황이 어땠는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요.”(이상희)
-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률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죠.
“12·3은 명백히 내란이죠. 내란죄는 다수가 관여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김재규의 10·26은 오직 김재규 혼자 계획한 일이에요. 범행을 실행할 때도 직전에서야 현장에 있던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고요. 반면 윤석열의 12·3은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진입해 통제·봉쇄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게 명확해요. 일부 법률가가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고 5·18처럼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내란죄 성립이 부정되는 게 아니니까요.”(이상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10·26 직후 전두환이 집권했지만 18년 후인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12·3 내란사태가 6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래서 10·26의 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권. 그게 김재규의 10·26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재심을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죠.”(조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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